검색결과7건
경제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증거부족’ 무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 살해에 사용된 차량 등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방법, 피해자 유족 등의 고통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름으로써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영원히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4차 공판 등에서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다가 살해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외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7.15 14:16
경제

고유정 "믹서기·곰탕솥? 내가 물건 한번에 사는 습관 있다"

━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6.18 08:25
경제

"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남편 A씨(63)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재판 내내 "청구인(전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본인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제 동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판사는 A씨 부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A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 큰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와 저는 애초에 돈(순직유족급여) 절반이 생모에게 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생모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할 일(자녀 양육)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큰 짐을 줘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외려 '생모라서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있다면 이번 판례로 용기를 얻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데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가 (본인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이미 다른 사람 등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원·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16 08:06
경제

파주 엽기 살인 완전범죄 노린 30대 부부…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차 버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훼손해 버렸던 사건의 30대 피의자 부부가 완전 범죄를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26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머리와 왼쪽 팔 등 시신의 일부가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지문 감식 결과 토막 시신의 신원은 사흘 전 실종신고 된 A씨로 확인됐다. 실종신고 이틀 전 A씨 차량은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 버려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 실종 사건으로 꾸미려 한 정황 확인 경찰 수사결과 앞서 30대인 피의자 B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쯤 파주시 자유로의 갓길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B씨의 부인 C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자유로에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B씨 부부 집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야 할지 고심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A씨가 B씨 부부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자유로에 버리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 ━ 범행동기도 "내연녀"에서 "빚 독촉 때문" 진술 번복 B씨 부부의 범행에 대한 거짓 진술은 더 있다. 서로 입을 맞춰 긴급체포된 후 범행동기도 경찰에 속였다. 앞서 B씨는 경찰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그만 만나자’던 피해자 A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더는 범행동기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숨진 피해자는 3년 전 상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같이 했는데 최근 ‘빚을 갚으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이날도 B씨가 집으로 찾아왔기에 범행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는지, A씨가 스스로 찾아 왔는지 아닌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A씨가 버린 것을 수색 중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예정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검찰 송치 전에 외부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편 B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5.26 15:05
경제

고유정 “전남편에게 미친X처럼 저항했다”…검찰, 구형 연기

━ 고유정, 진술 거부…“여론이 죽이려한다” 18일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울먹이며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찰 측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안 침묵하던 고유정은 “(숨진 전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은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이후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며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유정은 이어진 공판에서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울먹이며 “저녁식사 후 싱크대에서 수박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가 뒤에서 절 덮쳤다”며 “애기가 들으면 안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경찰 조사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선 제가 죽일X이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 우발적 살해 VS ‘아들 친권’ 계획범죄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느냐”는 검사 질문에 “목과 어깨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한차례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며 “훼손 과정에서 어디를 찔렀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고유정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고유정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었으나 12월 2일로 연기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숨진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친아들(5)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해왔다. ━ 의붓아들 사망 병합 여부도 관심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사건과 별도로 또하나의 살인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고유정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A군(5)의 사망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고유정에게 A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고유정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A군과 현남편에게 먹인 뒤 두 사람이 잠든 사이 A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고유정은 A군 사망 후 제주에서 진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채 청주 아파트에서 A군의 피가 묻은 이불 등을 버리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19.11.18 16:37
경제

고유정측, "전남편 살해때 임신한 줄 알았다" VS 유족 등 "진흙탕싸움 전략"

━ 고유정측 “임신부가 아들 앞서 남편 살해?” “피고인(고유정)은 전남편 살해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A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자신이 임신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가 이날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임신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인한 범행임을 강조하기 위한 변론으로 분석된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피고인에게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방법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면제를 먹여 바다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족 측 법적·상식적 용납할 수 없어 강 변호사는 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찔러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어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첫 재판 당시 고유정 측이 해명한 ‘뼈의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이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 등을 검색했다지만, 정작 현 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역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 남편은 지인을 통해 올린 글에서 “(고유정이) 직접 감자탕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감자탕 해준다는 사람이 뼈 무게 검색?”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는 고유정이 검색한 내용 중 ‘김장매트’는 김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은 현 남편인 자신과 지내며 김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 과도한 성욕 주장…고인 명예훼손 유족들은 고유정 측이 공판 과정에서 전남편의 과도한 성욕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불만이다. 앞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인을 몹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2008년 미국 엽기사건과 재판 유사 일각에서는 고유정 측의 변론 내용과 형식이 미국에서 발생한 엽기살인범 조디아리아스 재판 당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리아스는 2008년 6월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 살인범이다. 당시 아리아스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살해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리아스가 학대받은 여성이라고 변론했지만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 외국계 변호사는 “대중이 혹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들춰 이목을 집중시키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동정여론을 끌어내려 했던 전략이 두 사건의 변론 진행에 있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8.14 17:05
연예

'원티드' 납치범 이재균 사망... 배후세력 도대체 누구? 진범 미궁 속

현우의 납치범 나수현(이재균 분)이 죽었다.27일 방송된 ‘원티드’(극본 한지완/연출 박용순)에서는 결정적 제보자 BJ 이지은(심은우 분)을 보호하기 위한 혜인(김아중 분) 일행과 지은을 쫓는 의문의 남자들의 숨가쁜 추격전이 그려졌다.혜인과 승인(지현우 분)은 일곱번째 미션을 수행하면서 범인의 타겟과 공범들이 모두 SG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방송에서 이지은이SG그룹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면 현우와 지은이 위험해진다는 판단에 지은을 방송팀 몰래 빼돌렸다. 이를 눈치챈 SG그룹은 지은을 쫓기 시작했고, 승인 집이 발각되자 지은과 미옥(김선영 분)은 혜인만이 아는 은신처로 몸을 피한다.진범에게 사라진 지은부터 찾으라는 명령을 받은 나수현은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흥분하며 남은 3회의 미션을 강행하겠다고 도발한다. 수현은 SG그룹의 대표 변호사였던 최필규를 납치해 원효대교 밑에 두고 “이 사람이 7년 전에 지은 죄의 죄값을 받게 하라!”라는 8번째 미션을 남긴다.혜인은 지은에게 납치범이 보내온 현우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무 죄도 없는 현우를 위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제발 이야기해달라고 사정한다. 지은은 8번째 미션 수행을 위한 결정적 증거 자료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테이프가 있는 개인창고 장소를 혜인에게만 알려준다.한편, SG그룹 함태섭(박호산 분) 사장은 법무법인 오성 변호사들을 데리고 방송팀을 찾아가 앞으로는 모든 방송 내용을 SG에서 관리하겠다고 위협한다. 송정호(박해준 분) 사장을 내세워 혜인의 은신처를 알아낸 SG그룹 수하들은 지은을 잡으려 하고, 주차장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나수현은 지은과 혜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격투를 벌인다. 미옥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승인은 차에 혜인 일행을 태워 보낸다. 승인은 격투 끝에 SG그룹의 검은 양복 사내를 물리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쪽 기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나수현을 발견한다.범인이 누구인지 말하라는 승인에게 나수현은 “미안해요. 이제 곧 다 끝날 거예요” “우리 여섯 살짜리 동생 영현이가 죽었어요”라며 SG그룹 때문에 동생과 형이 죽고, 형을 찾아주려던 형사도 죽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결국, 11회 방송을 통해 SG그룹에 의해 가족들이 희생된 나수현과 이지은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남겼다. SG그룹은 가족인 혜인의 전남편까지 살해하면서 왜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SG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진범은 대체 누구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정영식 기자 2016.07.28 10:0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